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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맨홀 사고, 실종, 작업자 사망, 인천 계양구 맨홀사고, 이재명대통령 특별 지시

by 인포블로그Ⅱ 2025. 7. 7.

[사고 개요]

  • 발생 일시: 2025년 7월 6일 오전 9시 22분
  • 위치: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
  • 피해:
    • 50대 A씨 → 숨진 채 발견 (7일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신 수습)
    • 50대 B씨 → 심정지 상태로 구조 (현재 병원 치료 중)
  • 원인: 유독가스(황화수소·일산화탄소) 흡입 추정


[사고 조사 결과: "인재(人災) 가능성"]

  1. 규정 위반 하도급
    • 인천환경공단은 원청 업체에 "하도급 금지"를 명시했으나, 3차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.
    • 현장 작업자는 최종 재하도급 업체 소속.
  2. 미허가·불법 작업
    • 공단 측 "작업 계획 사전 승인 없었고, 휴일 작업 사실도 몰랐다"고 밝혀.
    • 안전 조치 미비: 호흡보호구 미착용, 유해가스 측정 생략.
  3.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
    • 중부지방고용노동청, 원청·하도급 업체 대상 수사 진행 중.
    • 경찰도 업무상과실치사죄 적용 검토.


[이재명 대통령 "특단의 조치 지시"]

"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"

  • 현장 안전관리 위법 여부 철저 조사
  • 중대재해처벌법 적극 적용
  • 후진국형 산재 재발 방지 대책 마련


[맨홀 사고, 왜 자주 발생할까?]

  •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: 유독가스 누출 시 3분 내 사망 가능.
  • 안전 무시 문화: "빨리 끝내자"는 압박으로 보호구 미착용 잦음.
  • 하도급 문제: 원청의 안전 관리 소홀 → 최하위 계약업체 피해 집중.

[앞으로의 전망]

  • 유가족 보상 논의: 환경공단·용역업체 책임 논란.
  • 산업안전 강화 법안 재점검 예상.
  • 국과수 부검 통해 정확한 사인 확인 중.

[안전 수칙: 맨홀 작업 시 필수 준수 사항]

 호흡보호구(공기호흡기) 착용
 유해가스 측정기 사용
 2인 1조 작업 원칙 (외부 감시자 필수)
 비상 구출 장비 상비

#인천맨홀사고 #산업재해 #중대재해법 #안전무시 #하도급문제

"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입니다. 이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."